과세표준 경감이 적용되는 소규모주류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등
서면-2019-소비-1142[소비세과-693] (2019.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소비-1142[소비세과-693]
- 회신일
- 2019. 4. 30.
- 소관
- 국세청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출고량별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분 출고수량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면세분 출고수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규모맥주 제조면허 사업자가 국군부대 납품(군납 맥주 면세)분을 포함해 경감 구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한 데 대한 회신이다. 같은 조 제1항 사목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는 100분의 40,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는 100분의 60, 500킬로리터 초과분은 100분의 80의 가격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과세대상 출고수량만이 기준이 된다. 당시 규정 기준이다.
【요지】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 소규모맥주 제조면허를 가진 사업자로 출고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표준 경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생산중인 주류를 국군부대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에서 정하는 소규모주류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 적용시 과세분 출고량과 면세분 출고량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21조
【 과세표준】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맥주의 원료 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 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 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 통상가격(가목 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방식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관련법령】
주세법 제21조 · 주세법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