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시에 따라 입점업체에 임대료 인하 시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법령해석과-2786] (2017.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법령해석과-2786]
- 회신일
- 2017. 10. 10.
- 소관
- 국세청
임대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감독기관(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입점업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그 인하액이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접대·교제 성격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 사안의 임대료 인하는 법인의 자발적 접대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다. 따라서 정부 지시에 의한 임대료 인하액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AAAA공사는 ●●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AAAA공사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입점업체 매출 급감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30% 인하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입점업체 간 기존 임대차 계약과 달리, 국토교통부 지시에 의해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부과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의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입점업체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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