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6 (2006.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6
회신일
2006.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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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었더라도 이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은 상속세 계산상의 조정일 뿐이어서 해당 농지의 취득 원인이 증여에서 상속으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아가시기 전 받은 농지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임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요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농지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농지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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