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91[법령해석과-953] (2020.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91[법령해석과-953]
- 회신일
- 2020. 3. 30.
- 소관
-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했거나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지출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도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천재지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선포일이나 지역 범위가 아니라 선포 사유가 된 재난인지가 기준이 된다. 정부는 2020.3.15.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거점병원에 보낸 위문품 비용처리와 같이 수령한 기부금품을 자원봉사자·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본다. 당시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 로 생기 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 특별재난지역 선 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 자 및 의사․간호 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 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 를 위하여 지 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코로나19 대구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질병퇴치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A법인으로 질병퇴치 목적으로 기부금과 위문품 * 을 보내오고 있음
* 음식, 마스크, 속옷 등의 물품
○ 정부는 2020.3.15. 코로나19 감염 피해 확산으로 인하여 대구․ 경산․청도․봉화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 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 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 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 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 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 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 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 술원
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 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한국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의 범위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전시장 건립·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한국장학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한국장학재단 기부금은 정부 허가·인가 장학단체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
기부채납하는 항만운영지원센터 신축비용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어항시설 보상 목적 기부채납 건물 신축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소비용 전액 부담 입소자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