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327 (2003.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27
- 회신일
- 2003. 9. 20.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 2인이 피상속인의 2주택을 1주택씩 각각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 특례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동일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으면 그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해당하지 않는다. 1999년 8월 부의 사망으로 모가 갑주택(피상속인 14년 보유), 자가 을주택(11년 보유)을 상속받고 모·자가 1세대를 유지한 채 2001년 12월 갑주택을 양도한 사안으로, 부모 집 물려받고 양도한 경우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세대원이 세대분리된 후 양도하면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부모와 子가 동일세대원으로 있던 중 1999.8월 부의 사망으로 부가 소유한 2주택(갑주택(피상속인이 14년 보유)과 을주택(피상속인이 11년 보유))중 갑주택은 母가, 을주택은 子가 상속받았음
(질의)
母가 상속받은 갑주택을 2001.12월 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母 와 子가 1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양도하였으며(현재 을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추가 주택취득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4,1995.01.07.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경우)
【회신】
1.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현행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세대원이 세대분리되어 다른 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령 제15조 제1항(현행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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