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포기시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1222 (2005.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222
회신일
2005.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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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그 포기액은 접대비(당시 명칭,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이다. 질의는 고객의 부도·공사 중단 등으로 계약이 깨져서 받게 된 위약금을 당사가 포기·감액한 경우 이를 접대비로 볼지 여부로, 계약해지 사유가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있더라도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손금성이 갈린다.

요지

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당사자인 고객이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지급전에 부도발생,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써 계약해지사유가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있으나 위약금을 당사가 포기 또는 감액한 경우 이를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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