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공사 수주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1 (2004.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1
회신일
2004.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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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수주비는 그 지출로 실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고,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 여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즉 공사를 따내려 쓴 비용은 수주에 성공하면 해당 공사원가를 구성하고, 실패하면 성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이 발생시점에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되 도급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면 공사수입금액에 비례해 상각하도록 한 회계처리와는 구분된다.

요지

건설공사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또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이하 󰡒수주비󰡓라 함)의 손금산입시기와 관련하여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발생시점에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되 그 금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사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시기는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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