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2006.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 회신일
- 2006. 9. 27.
- 소관
- 국세청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학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 자체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법인은 1989년 11월 6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증을 발급받고 이후 정보통신부로 이관되어 재발급받은 사단법인으로, 허가관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학술연구단체 요건이 곧바로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 즉 학회에 낸 돈 경비처리가 가능한지는 정관상 목적과 실제 수행 사업의 학술연구 성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당시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손금산입한도로 하였다(선례 서면2팀-1076, 2006.6.13. 동지).
【요지】
사단법인 ○○학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 학회는 1989년 11월 6일에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았고, 이후 정보통신부로 이관되어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 받은 바 있음.
질의) 상기의 사단법인 ○○○○○○학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76, 2006.06.13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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