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46014-1537 (2000.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537
- 회신일
- 2000. 12. 26.
- 소관
- 국세청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반대로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인용된 유사사례(재산46014-943, 2000.7.29)는 1999년 11월 재개발조합에 수용된 후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2000년 4월부터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0년 6월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으로, '보상금 소송 중 양도세' 신고시기가 쟁점이었다. 즉 이의 없이 수령했는지 재결에 불복했는지에 따라 양도시기가 갈리며, 불복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보상금확정일보다 빠르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던 당시 회신이다.
【요지】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943, 2000.7.29
【질의】
1. 상황
1999. 11.에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었고, 본인은 보상금에 이의가 있어 이주를 하지 않으면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재개발조합에서는 법원에 보상금에 대한 공탁을 하면서 이주를 종용하였음. ○○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2000. 4.부터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강제수용당한 주택은 2000. 5.초순에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되었음. 그래서 2000. 6. 법원 공탁금을 수령하여 살 주택을 구입하였음.
2. 질의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