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상각범위액 결정 여부
서면2팀-1238 (2004.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238
- 회신일
- 2004. 6. 15.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기업회계 처리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질의는 은행이 부실 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하면서 발생한 계약이전 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법인46012-56(1995.5.9.)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하다가, 2001 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2001-09에 의해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으로 대체(전기오류수정)한 사안이다. 회계랑 세법이 다를 때 상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나, 회신은 당시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시행규칙 제12조의 감가상각자산 범위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요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은행이 부실 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계약이전 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법인46012-56, 1995.05.09에의 규정에 의해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업권으로 상각하던 중 2001 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2001-09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으로 대체(오류수정)하였으며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함.
- 1999년 회계처리
ㆍ부채의 현재가치는 1,000백만원이고, 명목가액은 3,500백만원, 그리고 만기는 10년으로 가정한다. 영업권은 매 결산기에 당기순이익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걸쳐 상각하며 당기에는 결손이므로 상각하지 않음.
(차변) 영업권 상각 350백만원 (대변) 영업권 350백만원
ㆍ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 2000년 회계처리
ㆍ영업권을 10년에 걸쳐 상각한다.
(차변) 영업권 상각 350백만원 (대변) 영업권 350백만원
- 2001년 회계처리
ㆍ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2001-09에 따라 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영업권과 상계하여 전기오류를 수정하였음. 잔여영업권(1,000백만원)은 매년 100백만원씩 상각하며,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비는 매년 250백만원이라고 가정함.
(차변) 현재차가할인차금(*) 2,000백만원 (대변) 영업권(**) 2,150백만원
전기오류수정손실(***) 150백만원
(차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250백만원 (대변) 현재가치할인차금 250백만원
(차변) 영업권 상각 100백만원 (대변) 영업권 100백만원
(*) 2,500-250×2=2,000백만원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250×2)-영업권 상각(350)=150백만원
(***) 2,500-350=2,150백만원
- 2002년 회계처리
(차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250백만원 (대변) 현재가치할인차금 250백만원
(차변) 영업권 상각 100백만원 (대변) 영업권 100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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