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규소득2009-0317 (2009.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2009-0317
회신일
2009.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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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가하는 '시민노래자랑' 수상자의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해 당시 규정상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의제할 수 있다. 반면 내국법인이 2009년 8월 28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개최한 '직원가족의 밤'처럼 참가대상이 직원과 그 가족으로 한정된 행사의 시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같은 노래자랑 상금 세금이라도 참가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었는지가 구분 기준이며, 의제가 배제되면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비용의 합계액만 필요경비로 산입된다.

요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신청인은 매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자들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상금 및 상품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시민노래자랑”과 별도로, 2009년 8월 28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가족의 밤”을 통하여 노래와 장기자랑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가자에게 상금 및 상품을 지급하였는바 “직원가족의 밤”의 참가자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

○ “시민노래자랑”과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 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 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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