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60%) 대상 주택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 (2006.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
회신일
2006.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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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 중과세율(60%)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가이다.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되나,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에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반면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중과대상 주택은 지역기준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은 지역기준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

전문

양도소득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경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서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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