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지 않고 동 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의 당부
법인46012-1004 (2000.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04
- 회신일
- 2000. 4. 22.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 미신고(원천징수방법=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그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법인세법 제12조의2)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이자 상당액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따라서 익금에 포함하지 않은 수입이자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설정한 처리는 부적법하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청 감사지적사항)
○ ○○공단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수입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결산시에는 동 수입이자 상당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는 바 적법 여부
* 감사지적내용에 의하면 수입이자 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익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설정하되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기납부세액공제을 적용받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2조 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98.12. 개정전의 것)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4.12.22.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98.12.28 개정전)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88.12.26. 신설)
③ 삭 제(90.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93.2.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638 \ ‘98.3.14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을 법인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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