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시의 장기임대주택
서일46014-11432 (2003.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32
- 회신일
- 2003. 10. 10.
- 소관
- 국세청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아 감면 요건을 판단한다. 질의는 1997년 9월 부천시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후 임대해 오다가 이를 처분하려는 사안으로, 배우자 명의의 2001년·2002년 신축 다세대주택 중 5세대가 미분양 상태에서 한 채에 여러 세대를 임대해 온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관련 규정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이며,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은 위 건축허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다.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년 09월 부천시 소재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후 사업을 개시하고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제 동 다가구 주택을 처분하여야 할 형편임.
-배우자의 명의로 2001년 다세대주택을 1동 신축하여 분양을 하였으며, 또 다른 장소에 2002년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건설업을 사용자등록을 하였음.
-동 다세대 주택이 금년도에 3세대가 분양되고 5세대가 남아 있는 상태임.
위의 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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