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의 대손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8 (2007.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8
회신일
2007.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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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업장으로 임차하던 건물의 경매처분으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즉 건물 경매로 날린 보증금이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정한 대손 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민법상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처리는 인정되지 않고, 시행령상 다른 회수불능 사유 해당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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