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서면-2021-부동산-1046[부동산납세과-499] (2021.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부동산-1046[부동산납세과-499]
회신일
2021.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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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조정대상지역 관련 강화요건(신규취득 1년내 전입·종전주택 1년내 양도)은 종전·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요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2019.02.08. 甲 ‘경기도 시흥시’ 소재 A주택 취득, 거주 중

- 2020.04.19. 甲 ‘경기도 부천시’ 소재 B주택 취득, 임대 중

- 2020.06.19. A·B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2. 질의내용

- A·B주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 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 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 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 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 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 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 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 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0 (2020.12.28.)

[ 요 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155①을 갖춘 경우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령§154① 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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