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납부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684 (2000.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84
회신일
2000.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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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과세표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며, 과세관청이 경정조사에 착수한 이후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정·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95, 1998.04.22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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