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시 임원의 범위

서면-2015-상속증여-2047[상속증여세과-1119] (2015.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047[상속증여세과-1119]
회신일
2015.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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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이 등기임원만 해당하는지, 퇴직 후 5년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해당 규정은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회장·사장·부사장·대표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감사 등)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임원이 포함되며, 등기임원에서 제외된 후에도 임원 퇴직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요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시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자를 말함

전문

1. 사실관계

- 대표이사가 ㈜○○의 주식을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부사장인 전○○(등 기임원)이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 부사장이 2015.○.○일자로 등기임원에서 제외되고 직함만 부사장이 되었음

2. 질의내용

-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이 등기된 임원만 해당되는지 및 퇴직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규정에서 5년의 기간이 등기임원에서 빠지는 날부터인지 또는 퇴직후 5년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생략)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8. (생략)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14.9.26>

1. 삭제 <1999.12.31>

2.~3. (생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국세기본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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