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금전 대여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여부

법인세과-2932 (2008.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932
회신일
2008.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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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이자율 기준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의 적정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시가가 되며, 이보다 낮게 대여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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