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판정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95 (2005.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95
- 회신일
- 2005. 7. 6.
- 소관
- 국세청
2주택 소유자가 매매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3주택 규정 적용 여부와 그 판정 기준이 되는 양도·취득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로 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시기로 한다. 따라서 1세대 3주택 판정 역시 이 대금청산일(또는 등기접수일 우선) 기준으로 각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확정해 판단한다.
【요지】
1세대3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에 해당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주택 소유자가 매매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3 주택 규정 적용 여부
(질의사례)
1999.5. 2002.12. 2003.8.25. 20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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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B주택 C주택 A주택
취득 취득 취득 양도
3주택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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