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250] (2019.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250]
회신일
2019.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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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동일 법인의 주주·임직원 관계만으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임원·상업사용인·고용계약관계자 포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은 98년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며, A법인의 대표이사인 甲은 A법인의 주식을 70% 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의 사외이사인 乙(연봉 5,000만원 이하, 甲과 친족관계 아님)은 A법인 주식을 2.71% 보유하고 있음

○ 丙는 A법인의 사용인(일반직원)이고 A법인 보유주식 없으며, 丁은 A법인의 사용인(일반직원)이며 A법인의 주식을 10% 미만 주식 보유중임

2. 질의내용

○ (질의1) 乙과 丙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 (질의2) 丁과 甲의 자녀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62, 2009.09.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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