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과-1599 (2011.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99
- 회신일
- 2011. 12. 2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홍콩)이 국외에서 수행한 부동산매매 중개·자문용역의 결과물을 e-mail 등을 통해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 외의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며,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더라도 그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공급으로 본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은 내국법인으로 부동산의 매도인이며, C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중국)으로서 부동산의 매수인이고 B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홍콩)으로서 A법인과 C법인의 부동산매매거래의 중개 및 자문용역을 수행하는 자임
○ B법인은 금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해 매각대상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활동은 중국 및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졌으며, 매각대상 부동산 소재지가 국내인 관계로 매수자와 함께 입출국이 빈번히 이루어짐
○ 한편 계약내용에 대한 자문은 해외 현지에서 전화, FAX, e-mail로 하였으나, 매수자와 국내 입국 시 회의를 통해 일부 부수적으로 발생하였고 최종 A와 C의 매매거래계약은 국내에서 이루어짐 짐
2.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A가 C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A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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