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구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1426] (2019.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1426]
- 회신일
- 2019. 6. 5.
- 소관
- 국세청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이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호 단서는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3년 이하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 등록된 실업 아이스하키단을 운영하며 거주자인 외국인 선수와 근로계약이 아닌 선수전속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이 아니므로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업팀 소속 외국인 선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본문 세율에 따른다.
【요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전문】
○ 질의법인은 실업팀인 아이스하키단을 창단하여 운영 중임
-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아이스하키단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및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 등록되어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시아리그 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음
- 본 하키단에 소속된 외국인 선수 * 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선수전속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 외국인 선수는 거주자임
2. 질의내용
○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질의법인이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20%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 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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