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 (2008.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
- 회신일
- 2008. 1. 29.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실제 영농 노동력을 투입해 경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소유자 본인(처)이 경작한 것이 아니라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경작한 것이므로, 처 소유 농지는 처 본인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처의 소유농지를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실제 영농 노동력을 투입하였고, 소유자인 처는 남편의 실제 영농 노동력 투입에 조력(전업주부로 직접 농지에 나가는 일은 없으며 가정에서 빨래와 청소를 하여 직접농지에 나가는 배우자를 조력)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자경을 ①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②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로 규정하고 있는바,
- 상기 사례의 경우 처의 소유인 농지의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323, 2006.09.28
【질의】
1. 조경사업자(개인사업자등록)로서 관상수를 재배하여 조경사업 및 판매를 하였고 자경증명 및 농지원부를 발급(1993년부터)받은바, 8년자경 해당 여부
2. 부인명의 토지에 관상수를 재배하여 자경증명 및 농지원부를 발급(1993년부터)받은바, 8년자경 해당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5팀-443, 2007.02.05
【질의】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자경”의 개념을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의 정의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바,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서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전업농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 또는 직장을 가진 자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면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 전업농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 또는 직장을 가진 자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면서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943, 2005.10.21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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