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8 (2008.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8
- 회신일
- 2008. 4. 1.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해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은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5항은 물적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로 정의하는데, 배달원 본인 소유 오토바이 배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의 퀵서비스 배달원은 사업주와 근로계약 없이 배달수수료를 50:50 또는 30:70 비율로 회사와 분배하므로 일의 성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공급자로 본다.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퀵서비스 회사의 배달원들은 사업주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배달원 들이 배달한 부분의 배달수수료의 일정률을 사업주와 분배함.
단, 배달원 들이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배달원 본인의 것임.
<거래의 흐름>
* 고객이 퀵서비스 회사에 배달을 의뢰 → 회사는 거리 또는 중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정 → 대기 또는 의뢰 장소에 인근에 대기 중인 배달원에게 핸드폰 등으로 연락 → 당해 배달원이 본인 소유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일정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여 일정 분배 비율(50;50 또는 30:70)로 당해 수수료를 퀵서비스 회사에 입금함.
나. 질의내용
상기 배달원이 본인 소유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서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3. 1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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