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의 전용면적 판정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4 (2007.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4
- 회신일
- 2007. 9. 1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고가(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이때 주거전용면적은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므로, 아파트 발코니를 넓혀서 주거용도로 개조했는지 여부에 따라 전용면적 산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질의 대상은 2001년 9월 최초 분양계약한 전용면적 156.857제곱미터·발코니면적 45.676제곱미터의 아파트로, 당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며, 이경우 전용면적은 계약체결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번지 아이파크아파트 59평형[전용면적 156.857제곱미터(47.449평), 발코니면적 45.676제곱미터(13.816평)]아파트인 신축주택을 2001년 9월 최초 분양계약하여 입주 후 거주중임.
- 상기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여 주거용도로 변경한 경우와 확장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나. 질의요지(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일반아파트의 아파트 발코니를 개조한 경우와 개조하지 않은 경우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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