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전부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302 (2002.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02
- 회신일
- 2002. 3.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전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05.08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03.06 다세세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보유, 2000.09.25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환원하여 보유하다가 2001.10.12 1인에게 전부양도 하였음
○ 이와 같이 다가구주택으로서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였고, 1인에게 전부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 재일46014-1885, 1999.10.27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487, 2000.12.1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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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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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