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

서면2팀-949 (2004.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949
회신일
2004.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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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분양 촉진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라,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공사원가로 진행율에 안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이루어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발전을 위하여 골프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희망업체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심의한 후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업체의 사업제안서 작성비용(설계비, 조감도 제작비 등)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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