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
서면2팀-949 (2004.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949
- 회신일
- 2004. 5. 4.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분양 촉진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라,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공사원가로 진행율에 안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이루어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발전을 위하여 골프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희망업체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심의한 후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업체의 사업제안서 작성비용(설계비, 조감도 제작비 등)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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