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 (2006.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
- 회신일
- 2006. 2. 10.
- 소관
- 국세청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이라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를 적용하여 비과세한다. 다만 유사예규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이미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 ○○구 소재 아파트에 2000. 5.20.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2. 5. 2. 동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음.
- 2003. 7.23. 직장에서 ○○지점으로 발령되어 2003.10. 4. ○○시 ○○구의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주민등록 이전하여 전입함.
- 2004.12.16.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였으며, 2005. 7.29. 거주하던 아파트를 구입하였음.
- 2005.11.30.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양도한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323, 2005.11.24.
【회신】
1. 생략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주택이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3. 생략
○ 서면4팀-1709, 2005.09.21.
【회신】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 후부터 하는 것임.
2.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427, 1997.06.11.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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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