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재개발조합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0157 (2001.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57
회신일
2001.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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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나대지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주택 비과세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즉 상속 당시의 원시취득 주택 상태이거나 재개발 후 신축된 아파트 상태로 양도해야 상속주택 양도로 인정되며, 재개발조합입주권 양도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본 건 양도 후 신설되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대지(권리) 상태의 입주권 양도는 상속주택 양도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전문

[ 질 의 ]

1. 1972.01.04일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시 A구 소재 대지 112.0㎡를 포함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9. 4. 3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B구 C동 소재 대지 66.1㎡ 및 목조와즙주택(이하 󰡒쟁점주택󰡓) 30.05㎡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음

그 후 1993. 12. 17 당해 쟁점주택을 포함한 C동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1993-514호)된 후 1994. 9. 10 사업계획이 결정(서울시 고시 제1994-177호)되었으며 1995. 12. 30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이 인가되었으며 1998. 6. 18 관리처분인가가 되었음

쟁점주택이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같은 장소의 국유지 E구 F동 소재 토지 12㎡, G소재 토지 30.4㎡를 추가매입하는 조건으로 32평형 배정대상 조합원이 되었고 다시 비점유금액을 별도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본 건 양도대상인 E동 F아파트 입주권을 배정받았음. 그 후 청구인은 당해 건축예정 아파트에서 입주하기에 필요한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즉시 양도하기를 원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계속적으로 재개발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이자가 연체되어 가던 중 매수자인 을에게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실제는 나대지상태)하였음

과세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재개발조합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임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이 본 건 양도 후에 신설되었다는 점과 상속받은 주택이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당초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데, 본 쟁점 양도건에 대하여는 상속받은 당시의 주택인 상태가 아니라 재개발입주권으로 변환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로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재개발입주권의 양도는 다음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비과세됨

(이유) 본 건 재개발입주권의 양도는 당해 재개발입주권의 양도당시에 비록 나대지였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본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임

[ 질 의 ]

<을설> 과세됨

(이유) 본 건 재개발입주권의 양도는 재개발입주권의 양도 당시에 나대지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주택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즉, 상속당시의 원시취득 상태의 주택으로 양도하든지, 아니면 재개발 후의 신축된 아파트 상대로 양도하여야만 이를 상속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고, 나대지 상태의 양도는 상속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본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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