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용역의 금윰?보험용역에 대한 부수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8 (2005.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8
- 회신일
- 2005. 3. 16.
- 소관
- 국세청
창업투자회사가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관리·시장조사 등 경영컨설팅 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대가가 주된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부수하여 공급되는 경우 등을 그 범위로 열거한다. 참고 사례인 대법 98두1192(2000.12.26.)는 부수적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면세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부가46015-690(2000.3.31.)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별도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결국 경영자문료 부가세 과세 여부는 그 용역이 주된 면세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경영컨설팅 용역이 면세되는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창업투자회사가 동 회사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하는 창업자에 대한 경영관리 및 시장조사 등 경영컨설팅 용역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 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 산 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2004. 12. 31.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판례) 대법98두1192, 2000.12.26
【제목】
보험업자의보험조사용역은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나, 보험조사용역업무를 별도로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VAT 과세대상임
【이유】
(중 략) 보험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는 이를 보험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법 제12조 제3항),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 13381 판결 ; 1985. 11. 12 선고, 83누 172 판결 참조)
○ 부가46015-690, 2000.03.3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별도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39, 1995.02.2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한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96, 1998.10.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 이나 증권업등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 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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