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전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088 (2008.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088
- 회신일
- 2008. 7. 1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 5개월분 중 3개월분은 현금, 2개월분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전받기로 계약한 경우 그 증권 상당액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계산 특례(간주임대료)는 사업자가 전세금·임대보증금을 실제로 받아 운용할 수 있는 금전을 전제로 하므로,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이러한 운용 가능한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보험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으로 월임대료의 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함. 다만, 3개월분은 현금으로 받고 2개월분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전받기로 계약함.
질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전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2008.05.0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 등)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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