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3 (2004.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3
- 회신일
- 2004. 10. 18.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규정이 적용되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로 재구성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동일 양도차익에 대한 이중과세가 되므로, 수증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초 수증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부동산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아들이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였는데, 수증자인 아들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신의 명의로 신고ㆍ납부하였음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이 적용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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