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인 간 환매조건에 따른 이행을 했을 경우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361 (2003.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361
회신일
2003.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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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기업회생 목적으로 개인 소유 비상장주식을 증여당시 시가(주당 3,000원)로 환매조건부로 법인에 증여한 뒤, 환매기간 내에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 시가로 다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당사자 간 사전 환매약정에 따라 증여당시 시가(3,000원)로 이행한 것이므로, 환매시점 평가액(10,000원)과 무관하게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환매기간 내에 동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 인간에 환매조건에 따른 이행을 했을 경우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지?

(질 의) “별첨 약정서” 의 내용과 같이 (주)A사의 현금흐름 개선시켜 기업회생 목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소유 주식 100,000주를 법인에 증여 ( 98.5.15일 ) 한후 당초 증여시 환매조건에 따라 증여가액(3,000원)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2002.12.30 일 매수 할려고 합니다.

참고사항. 증여시 주식 주당평가 3,000원

환매조건이행시점 주식평가 10,000원

갑설 :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된다.

을설 :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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