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법인이 차입한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과-3977 (2008.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977
- 회신일
- 2008. 12. 15.
- 소관
- 국세청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후순위 차입금 변제조건 및 이에 따른 위험도,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 결정과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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