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법인이 차입한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과-3977 (2008.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977
회신일
2008. 12. 15.
소관
국세청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후순위 차입금 변제조건 및 이에 따른 위험도,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 결정과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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