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인-2867[법인세과-935] (2020.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인-2867[법인세과-935]
- 회신일
- 2020. 3. 20.
- 소관
- 국세청
【요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ㅇㅇ 법인 ㅇㅇㅇㅇㅇ 마포지점(이하 “질의법인” 이라 함)은 ’18.12.31.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지점으로 전환하였고, 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였음
- 질의법인이 지점으로 합류하기 전 질의법인이 속한 본점은 8개의 지점을 두고 있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포괄적양도양수를 통하여 지점으로 법인전환 시 본점 및 기존지점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18.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 및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2.1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②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0.2.11>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4. 관련예규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8.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4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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