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47[법령해석과-4261] (2020.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47[법령해석과-4261]
- 회신일
- 2020. 12. 24.
- 소관
- 국세청
【요지】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라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 양 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 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1998.12.1. 설립되어 의 류 임가 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부진 등으로 2016.10.31. 납품 을 마 지막으로 휴업을 하였음
○ 휴업 중에 있던 A법인은 2019.6.4. A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 이 면서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갑 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였으며, 갑은 소 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 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 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 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 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 우로 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성 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 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 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 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 서비 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 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 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 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소득세법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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