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유증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부동산거래관리과-1345 (2010.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345
- 회신일
- 2010. 11. 9.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지만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예: 며느리)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유증 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가 쟁점이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수증자 양도 시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기존 해석(재산세과-684 등)의 취지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유증받은 자가 동일세대원이면 두 사람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이다.
【요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약 30년간 보유한 A주택에서 약 10년전부터 아들(乙), 며느리 (丙)와 함게 거주하다가 2010년 7월 사망하였음
- 생 전에 甲은 A주택을 며느리(丙)에게 유증한다는 공증문서를 남겼음
- 현 재 A주택은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며, 乙, 丙은 계속 A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 乙 , 丙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질의내용
- 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 중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유 증 받 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유증받기 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재산세과-684, 2009.11.09, 재산세과-1142, 2009.12.29.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함)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5팀-2466, 2007.09.04.
[사실관계]
- 울산시 중구 소재 주택은 본인의 어머니가 85.1.1.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 본인과 어머니는 동일세대원이었으며 2005.5.26. 유증 으로 상속받은 뒤 당해 주택을 본인의 동일세대원인 자녀 2명에게 2006.10.24. 1/2씩 증여함.
- 당해 주택을 현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당해 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고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이 계속 보유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수증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수증받은 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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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