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구 부담으로 하는지 여부

부가46015-467 (2000.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67
회신일
2000.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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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시 전세금·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는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되며 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 부가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4-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94.12.31 개정)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당해 예정신고기

간 또는 과세기간

(당해 기간의 종료일 현재)

전세금 또는 × (과세대상기 × ────────────────────

임대보증금) 간의 일수) 365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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