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조카’와 ‘본인의 장모’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425[상속증여세과-00984] (2016.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4425[상속증여세과-00984]
- 회신일
- 2016. 9. 6.
- 소관
- 국세청
본인의 장모(A)와 둘째형의 자녀인 조카(B) 사이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법 제2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경제적 연관·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따라서 특수관계 여부는 각 당사자를 본인으로 놓고 친족관계(혈족·인척) 범위에 드는지를 상호 판정하여야 하며, 지분 양수도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면 상증법상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요지】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의 주식보유현황은 본인 35%, 본인의 큰 형 30%, 본인의 母 5%, 본인의 장모(A) 30%이며 19년전 회사설립시 액면가로 취득하였음
* A는 임직원은 아님
○ A의 지분에 대한 매수요청을 받았고, 상증법상 평가액은 약 125백만원으로 추정됨
○ A의 지분에 대해 본인의 둘째형의 자녀(B)가 액면가액으로 양수할 의사가 있으며, A는 액면가에 양도할 의사가 있음
* ‘B’와 ‘B의 父’는 당사와 아무런 경제적 관계가 없음
2. 질의내용
○ A와 B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이하생략)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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