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61 (2000.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61
- 회신일
- 2000. 1. 31.
- 소관
- 국세청
'96년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99년 결산 시 대손상각처리하고 '96년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96년 법인세는 이미 경정청구 기한(1년)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을설).
【요지】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당사는 주식회사로 ’93년에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매출 상대방이 폐업되어 현재까지도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에 의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어 당사가 대손상각할 시기는 ’96년의 사업연도이므로 당사는 ’99년 12월 31일 결산시 동 금액을 대손상각처리하고 ’96년의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96년의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을설> ’96년의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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