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61 (2000.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61
회신일
2000. 1.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96년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99년 결산 시 대손상각처리하고 '96년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96년 법인세는 이미 경정청구 기한(1년)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을설).

요지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당사는 주식회사로 ’93년에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매출 상대방이 폐업되어 현재까지도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에 의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어 당사가 대손상각할 시기는 ’96년의 사업연도이므로 당사는 ’99년 12월 31일 결산시 동 금액을 대손상각처리하고 ’96년의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96년의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을설> ’96년의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