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법령해석과-346] (2016.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법령해석과-346]
- 회신일
- 2016. 2. 3.
- 소관
- 국세청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예금채무가 소멸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10년)이 경과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못한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시행령 제18조는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기본통칙 18-18…1 및 법규법인 2013-497은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법 제14조 제2항 결손금으로서 제13조 제1호의 공제시한 경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채무면제이익을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 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은행은 ○○○○년 ○○월 ○○일에 설립되어 은행, 신탁, 외국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내국법인임.
○ 고객들은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여 이자 등의 수입을 올리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예치한 예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함.
○ □□은행 은 만기가 없는 유동성예금에 대해서는 약정된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나,
- 만기가 있는 정기성예금(원화, 외화)에 대해서는 고객이 원금을 인출하는 시점에 이자를 함께 지급(인출전까지는 이자지급 없음)하고 있고,
- 별단예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
○ 한편,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동안 고객의 별도 거래가 없는 예금에 대해서는 휴면예금으로 판단하여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 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 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4, 2015.4.21.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 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3932, 2008.12.11.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충당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및 법인1264.21-4202(1982.1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275, 2005.08.05.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법인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공제 시한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3전3833, 2014.11.11.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는 휴면공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법인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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