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청구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0 (2006.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0
회신일
2006.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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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미공제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甲법인이, 당초 세액을 부담한 乙법인에게 환급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로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귀속시기 원칙상, 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환급세액 결정일에는 이를 부채로 계상하고, 이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채무가 소멸(채무면제이익)한 때, 즉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甲법인이 환급세액을 乙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에 의해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한 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외국법인(乙)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에 대해 보증수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甲)이, 乙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함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해 동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로서,

당초 무환수입 당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乙법인이 부담함에 따라, 甲법인이 동 환급세액을 乙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에 의해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한 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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