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위탁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445 (2014.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45
회신일
2014.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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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사업자)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은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되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 A연구원은 주식회사 B문고와 도서 거래약정서를 체결 후 A연구원이 발간한 책자를 납품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도서는 반품처리함

2. 질의내용

위탁판매시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1057, 2010.08.13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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