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6.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회신일
2006.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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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국세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 및 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환급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후단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2004. 3.11.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434, 2006.03.07.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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