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 환급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3 (2005.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3
- 회신일
- 2005. 11. 4.
- 소관
- 국세청
호텔의 대수선 및 인테리어공사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조기환급을 허용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상 '사업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부속설비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의 냉난방·전기·승강기 등을 교체하는 대수선·인테리어공사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확장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첨부해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축,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호텔에 대수선 및 인테리어공사를 진행 중으로 당해 공사대금에 대하여 조기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대수선공사 : 건물의 기둥 및 기둥보 등만을 남겨두고 모두 철거 후에 벽 등을 설치하고 냉난방 설비 및 전기, 상하수도, 승강기 등을 모두 교체하는 공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 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03.12.30. 단서개정)
1.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 환급신고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
【조기 환급신고】
③ 법 제24조 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2
【조기 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 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당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1998. 8. 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998. 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 (1998.12.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12.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12.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2. 건설 중인 것 (1998.12.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1947, 2005.11.03.】
【질문】
호텔 리모델링공사 중으로 공사는 건물의 기둥만 남기고 모두 철거한 후에 벽 등과 냉난방, 전기, 상하수도,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임.
이러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사업설비의 확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축.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부가46015-3228, 2000.09.18.】
3.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귀 질의의 경우 재고재화 포함)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971, 1994.05.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현, 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현, 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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