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 환급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3 (2005.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3
- 회신일
- 2005. 11. 4.
- 소관
- 국세청
호텔의 대수선 및 인테리어공사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조기환급을 허용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상 '사업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부속설비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의 냉난방·전기·승강기 등을 교체하는 대수선·인테리어공사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확장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첨부해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축,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호텔에 대수선 및 인테리어공사를 진행 중으로 당해 공사대금에 대하여 조기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대수선공사 : 건물의 기둥 및 기둥보 등만을 남겨두고 모두 철거 후에 벽 등을 설치하고 냉난방 설비 및 전기, 상하수도, 승강기 등을 모두 교체하는 공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 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03.12.30. 단서개정)
1.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 환급신고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
【조기 환급신고】
③ 법 제24조 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2
【조기 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 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당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1998. 8. 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998. 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 (1998.12.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12.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12.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2. 건설 중인 것 (1998.12.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1947, 2005.11.03.】
【질문】
호텔 리모델링공사 중으로 공사는 건물의 기둥만 남기고 모두 철거한 후에 벽 등과 냉난방, 전기, 상하수도,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임.
이러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사업설비의 확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축.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부가46015-3228, 2000.09.18.】
3.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귀 질의의 경우 재고재화 포함)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971, 1994.05.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현, 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현, 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조기환급 해당 여부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자산을 의미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사업장 이전·신설 예정으로 임차공장에 설치한 수입기계 매입세액은 공제·조기환급 대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위해 확정신고기한 이전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과세표준증명서 발급 목적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면 적법한 신고 아님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여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