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7 (2005.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7
회신일
2005.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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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 사안이 사업설비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해당 설비투자가 신설·취득·확장·증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조기환급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전문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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