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완성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 (2007.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
회신일
2007.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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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때가 실제 대가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계약서상 검사·시운전·준공·기성고 확인 등을 거쳐 대가의 각 부분 지급이 확정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기본통칙 9-22-4), 선급금·계약금도 계약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조건부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 발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고 있는 바,

1. 선급금을 받기로 한 날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선급금을 청구한 날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중도금 및 잔금의 수령시기는 “납품장소에서 실시하는 정적인수시험 등의 검사실시 후 지급한다”, “연동 시운전 및 준공 후 지급한다”,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검사완료일, 시운전 및 준공일, 또는 기성고 확인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497, 1997.11.07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을 확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 확정하여 승인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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