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 (2006.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
- 회신일
- 2006. 2.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포괄양수도)에 해당할 때 소득세법상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 이상 공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수반하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계산서 교부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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