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1 (2005.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1
- 회신일
- 2005. 10. 13.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인 면세사업자와 공동으로(손익분배 50:50) 면세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자가공급으로 보아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임대인이 여전히 부동산임대라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임차인과 공동사업 형태로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므로, 임대목적 자산을 면세사업에 직접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면세전용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은 동 오피스텔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신축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 받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o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용으로 동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일정기간 후 임대인이 면세사업자와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동 오피스텔을 면세전용(자가공급)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①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 받아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후 부가가치세 환급 받음.
② 면세사업자(A)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 필
③ 임차자인 면세사업자와 임대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손익분배비율 각각 50%)하기 위해 공동 사업자등록 필(공동사업자 대표자는 A)
④ 오피스텔 임대업에 대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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